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딸인 제가 시민권자이고 엄마의 I-130신청후 미국에 입국해계신 상태인데
한국서 NVC에서 Case number와 invoice ID 번호가 있고 인터뷰 전에 6step을 따라하라는 편지를 한국에서 받아 보내주었습니다.
첫번째 step인 Agent 선택을 딸인 저로 해놓고 기다리는 중인데요.
NVC 웹사이트에서 "If you are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nd will apply for adjustment of status with USCIS, then your case will not be processed by the NVC. (You will not apply for an immigrant visa.) Do not pay any fees or submit any forms to the NVC. Notify the NVC by email or mail as soon as you decide to pursue adjustment of status." 을 보았습니다.
이럴경우 한국에 들어가셔서 진행을 하는것과 미국에서 진행을 하는것중 어떤것이 더 빠를까요?
미국에서 진해할경우 I-485만 다시 접수하면 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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