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질문자: Tnwls22  |  등록일: 09.20.2017 21:51:20  |  조회수: 3533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인턴으로 일한지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까지는 4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요즘 미국 내 J-1에서 F-1 으로 신분 변경이 어려워졌다고 하여
넣어도 거의 떨어진다고 하니 고민이 됩니다.

우선 학생 비자를 한 달 안에 신청 시

1. 내년 2월에 J-1 비자가 끝나는데, 학생 비자가 그 때까지 팬딩인 상태이면 그 동안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 예를 들어 비자가 끝나는 시점인 2월에 맞추어 내년 봄 학기 (2월)를 신청했는데, 입학을 해야할 시점까지 비자가 팬딩 상태라면 신청했던 입학서는 무효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통 신청한 학기 이전으로 해서 비자 결과가 나오나요?

3. 그렇지않다면 비자가 끝나는 달은 2월인데 학기는 8월 학기를 신청해도 무방한가요?

학생비자에 대해 아는 것이 아직 많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21.2017 07:18:00  

    안녕하세요.

    다음은 최근 종종 보는 일입니다.

    1. J1 비자 3~4개월 남은 상태에서 F1 으로 신분변경 신청.
    2. 6개월 후 이민국이 서류 심사 통보하면서 J1 이 이미 끝나 불체신분이므로 신분 변경을 거부 함.

    이민국의 심사가 늦어지면서 J1 이 만기 된것인데 그 이유로 거부를 합니다.

    이에 대해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아직까지 소송을 한 분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