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파산 문제

질문자: EFastFix  |  등록일: 10.11.2017 10:41:08  |  조회수: 2961
안녕하세요
아래에도 나와있는 한인 대학교에 대한 문제 입니다. 학교는 이미 수업을 안한지 한달이상 넘었고
직원월급 역시 나오지 않아 많은 오피스가 비워있습니다.
i-20 담당자 역시 없는 상황이며, (새로운 사람이 온다고는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튜션역시 리펀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몇달전에는 건물 랜로드로부터 이빅션을 받았고 곧 랜로드에서 나가라고 할 예정으로 모두 알고 있으며 몇몇 교수는 이를 인정하고 말까지해준상황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고
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변하는게 전혀 없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이번 10월부터 OPT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접수만 하면 일단 1년 OPT하고 다음에 다시 다른학교로 트랜스퍼 하면 될껄로 예상했는데

OPT 신청중 또는 받더라고 1년안에 학교가 문을 닫게되면 OPT역시 바로 사라진다고 들어서요

이게 맞는말인가요?

또한 위 상황에서 학생들과 함께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즉 학위 인증기관에서도 리보크 된 상황에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받은 학위는 모두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지불한 모든 학비 시간낭비 (다시 학위를 받아야하는 상황)
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건지요?

학생의 신분과 교육의 수준과 여러가지 지금 상황이 최악인거 같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4.2017 14:33:00  

    안녕하세요.

    학교 상황에 따라서 OPT revoke 문제가 결정 될 것입니다.

    학교측에서 사실대로 대답을 안 해 줄 수 있으므로 SEVIS 에 직접문의 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법적대응:  학교측에서 당연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들에게 보상해줄 능력이 있을지 의문시 됩니다. 일단 학생들이 단체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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