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OPT기간에 회사에 취직해서 다니고있는데,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규모는 있는데 외국인을 고용해본적 없는 회사라 비용문제를 걱정하는데,
485신청비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얼마정도인가요?
얼마정도를 회사쪽에 이야기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평일에는 계속 회사에있어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토요일에 상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OPT로 10개월정도 더 미국에 있을수 있는데, H1B가 불확실해서 체류신분이 걱정됩니다.
지금부터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면 내년에 H1B 추첨에서 탈락시 합법적 체류신분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85신청이 언제쯤 가능한지, 영주권 신청자로 신분변경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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