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

질문자: Kunger27  |  등록일: 10.07.2017 07:23:22  |  조회수: 278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B3로 영주권을 9월에 취득했는데요, 12월경 10일동안 여행목적으로 한국방문 하는데 큰 문제 없나요?
그리고 출입국시 여권과 영주권만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08.2017 12:40:00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면 문제 없을것으로 봅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다른 서류는 필요없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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