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자격 문의사항

질문자: New Amsterdam  |  등록일: 01.27.2018 19:19:49  |  조회수: 3506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언제나 답변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비숙련 이민으로 영주권 받은 후, 영주권 발급해준 공장에서 1년일하고 세금보고도
했습니다만, 회사 퇴사 후 지금까지 약 6개월 정도 일을 못하고 세금보고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것때문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괜찮다면, 영주권 발급해준 회사에서 근무한 후 퇴사 한다음에 1년까지 일 안하고 세금보고도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자격증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8.2018 09:46:00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은 다음 1년 근무하셨다면 아마 별 문제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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