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 (유학생) 병역 문제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KIM911004  |  등록일: 01.26.2018 00:56:53  |  조회수: 4218
우연히 병역관련 법을 봤는데, 부모님이 국외 거주하고, 본인 또한 국외에 거주하면 병역 연장을 더 늦게 까지 할 수있다는 글을 보아 이렇게 질문합니다.

현재 저는 미국에서 F-1비자로 2년과정 대학원 (MBA)을 다니고있는 1991년생 남자입니다.

유학생 병역법을 보니 2년과정 대학원은 만28세까지 병역이 연장 되더군요, 그럼 저 같은 경우 2020년까지 병역 연장이 가능한건가요? (한국 네이버엔 만28세라고 검색되는데, 영사관 홈페이지엔 만27으로 나와있네요 업데이트가 안된걸까요? 아님 미국만 따로 규정이 있는걸까요..?)

개인적으로 부모님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저에게 해당 되는 병역 법이 바뀌는지요?

2003년부터 아버지께서 중국에 거주 하시면서 사업을 하십니다. 저는 2007년 부터 중국에서 살았고요, 2010년부터 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2010년부터 어머니 또한 중국으로 들어가셔서 아버지와 같이 현재까지 계속 중국에 살고 계십니다.

현재 부모님 모두 중국에 살고 계시며, 저는 미국에 살고있는데 이럴경우 해외거주자로 분류되 다른 병역법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 여쭈어 보니, 이미 2007년에 중국 영사관에 해외거주자 등록은 했다고 합니다.

현재 공부하고, 현지 인턴을 하고 싶어 최대한 병역 연장을 하여 여권 연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6.2018 07:49:00  

    안녕하세요.

    한국 병역법은 한국법입니다. 미국 변호사인 저는 한국법에 대해 잘 모르고 설사 안다해도 이렇다 저렇다 하는것은 한국 변호사법 위반일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한국 영사관에 상주하시는 병무담당 영사님을 만나 문의 하시는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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