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타국에 있으면서 이 사이트를 보고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아내가 F1 으로 있고 저와 저희 아이가 F2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F2 인 제가 취업 스폰을 받아서 현재 노동 허가서가 나온 상태 이며
140, 485를 접수 하려고 준비 하고 있습니다.
한데 저희 아이가 올해 2018 / 11월로 21세가 되서
현재 140,485를 접수를 해도 아이가 11월이 지나면 21세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신분이 없어
져서 아이 영주권이 안나올수가 있다고 합니다.
1. 아이가 현재는 학교를 안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라도 F1 신청을 해서 접수를 해야 하는게
맞는건지요?
2. 노동허가서는 6개월 유효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아이를 F1으로 신청을 해도 6개월 이상 걸릴듯
한데 이럴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하는게 좋을지 궁금 합니다.
늘 성심 성의것 답변 해주시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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