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늘 조언 감사드립니다
제가 비숙련 이민으로 2017년 8월에 영주권을 받고 입국했고,
혼자 이민와서 모르는게 많아서 정착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2018 년 1월에 공장에 일하겠다고 말씀 드렸고
공장 측에서 저한테 연락 준다고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세금 보고를 영주권자는 해야한다고 하는데
저처럼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넘게 지나도록 일을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세금보고를 0원으로 해야하나요??
나중에 시민권 딸때 세금보고 하지 않은게 문제가 될까봐요
공장에 늦게 일을 시작한것도 시민권 딸때 문제가 되나요?
제가 8월-12월까지는 혼자서 정착하느라 시간이 걸린거고
12월에 공장 출근 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연말이라고
공장 휴일이 있으니 2018 년 1월초에 오라고해서 1월초에 간거거든요
지금은 시급이 많이 올라서 일시적으로 현지인들이 공장에 많이 입사를해서
제 자리가 나면 곧바로 연락 준다고해서 기다리고 있구요..
일 시작하면 1년은 할건데 이렇게 저처럼 입국 후 늦게 일 시작하는것도 문제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입국후 오바마케어도 가입안했는데(공장가면 공장 보험이 신청되니깐요)
벌써 입국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 이 역시 시민권 딸때 문제가 될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