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신청자격

질문자: 한국은00  |  등록일: 01.25.2018 10:41:32  |  조회수: 3427
현재는 신규접수신청이 안되지만 법이어찌 바뀔지 모르니 문의합니다.
2006년도 8월에 남편f1딸아이와저는 동반비자로 입국하였습니다.
그때 딸은 30개월이었구요 현재 14살입니다. 2012년2월 신분변경중에 신분을 잃었구요.daca신청자격중에 걸리는것은
2007년 6월15일이후로 계속적으로 거주하여야한다고하는데 저희가 2007년 6월10에 한국방문해서 6월24일에 다시 입국을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셔서 다녀왔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6.2018 07:47:00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만들어진 법이 없어 어떻게 될지 알수 없습니다.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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