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가 형제초청이 아직 가능한가요

질문자: RichpeaceUSA  |  등록일: 02.06.2018 12:38:26  |  조회수: 3661
저는 신민권자인데 한국, 캐나다에 있는 형제들을 초청할려고 합니다.
아직 초청이 가능한지 모르겠고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알 수 있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07.2018 22:30:00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형제간의 혈연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들이 필요하고 이민국 비용은 현재 시작할때 $535 입니다. 변호사비는 각 신청인 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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