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있어서 글올립니다..
저는 2014년도에 학교를 졸업하여 2015년도에 h1b 비자를 받았습니다.
2015년에 한국에 나갔다와 현재 여권에는 금년도 9월 까지 유효한 h1b비자가 붙어있고,
운전면허증 역시 금년 9월 까지 유효한 상태입니다.
2015년에 비자를 받고, 2017년에 회사를옮겨 현재는 새로운 회사랑 일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여권에는 전에 다니던 회사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h1b 비자가 유효한 여권을 갖고있는 경우,
언제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연장을 할수있나요? h1b 비자는 6년동안 연장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현재는 회사를 다니고있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제가 이번년도 중순쯤에 한번더 회사를 옮길수도있는 상태이긴합니다. ....
옮기기 좋은 기간이 따로있을까요? 9월이 만료이니 그전라든가 그후라든가...
어떻게해야 여권과 면허증이 연장이되는건지요?
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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