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

질문자: rmfwkrtjd  |  등록일: 10.26.2017 14:13:57  |  조회수: 2743
엄마가 영주권자 이신데 이번해 4월부터~6월 2달동안 한국 다녀 오셨었고 다시 미국 들어오시고
2개월후인 8월에 또 나가셔서 현재까지 한국에 계세요.
일년에 총 6개월이상 체류하면 좀 그런가요?
제말은 한번 가실때마다 6개월씩 계실수 있는건지 아님 총 1년에 6개월 이상은 안되는건지 알고싶어서요.
이번해만 두번째 한국 방문인데 첫번째는 두달 계시다가(4월~6월) 미국 다시 오셔서 두달있다 다시 한국 나가셔서 (8월초에나가셨음) 현재까지 있는건데 그 전에 한국에 2달 방문한것과 상관없이 8월에 다시 나가셔서 6개월동안 계실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8.2017 09:44:00  

    안녕하세요.

    몇년간 여행기록을 봤을때 주 거주지가 미국이 아니고 한국으로 보이면 영주권 취소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귀하의 어머니 경우는 현재로서는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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