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가족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Happy-thursday  |  등록일: 10.24.2017 14:07:47  |  조회수: 2671
영주권자 신분으로 Air force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결혼을 햇는데 와이프가 신분에 문제가 있어 Parole in Place (PIP) 에 해당되는 케이스인데요.

이럴경우는 군대측에서 군 복무자인 저의 시민권 절차와 더불어 가족의 케이스도 함께 해결을 해주나요?

아니면 와이프의 케이스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전문 변호사님을 찾아뵈야 될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25.2017 09:17:0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가족의 체류신분 문제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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