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체류신분 변경

질문자: JerryKK  |  등록일: 10.24.2017 10:34:17  |  조회수: 2904
안녕하세요

저는 j1인턴기간이 끝나고 그레이스 피리어드 내에 F1학생비자로 트랜스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도중에 어학원 실수로 서류 폼이 옛날 버전이라고
다시 새로운 폼에 적어 새로운곳? 주소로 보내라는 서류를 되돌려 받았습니다.
이때 언제까지 보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서류를 되돌려받았을때는 이미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지나있었고
다시 올바른 서류폼에 맞춰 서류 작성후 보내라는 곳으로 보냈습니다.(그레이스 피리어드 만료 3주후)

그리고 F1 트랜스퍼가 진행중이라고 리싯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나서 개인적이유로 급히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는데
차와 집 짐등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1. 신분변경 펜딩중에 귀국하게 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취소한다고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2. 짐 정리를 하러 미국에 가려 할 경우, 이스타로 입국에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이스타는 발급한 적이 없어 새로 발급을 해야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5.2017 09:16:00  

    안녕하세요.

    1. 예, 자동 취소됩니다. 하지만 귀국사실을 이민국에 알리는것을 권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이스타로 입국은 어렵다고생각합니다. 방문비자를 신청해서 받아 오는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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