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펜딩 상태에서 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 fabricfabric  |  등록일: 02.01.2018 15:37:38  |  조회수: 608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의 상황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F1 비자입니다.
과거 프로디 학교에 다녔다가 학교에 문제가 생겨 다른 학교로 트렌스포를 해서
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 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12월에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셔서 I-131, I-765, I-140 승인 받았습니다.

2016 년 8 월 19일에 I-485를 접수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17개월 동안 펜딩 상태입니다.
그 사이 저는 I-131, I-765기간이 끝나서 리뉴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 변호사는 과거 제가 다녔던 학교가 프로디라서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2017년 6월 부터 페이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세금 보고도 할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은요..
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 변호사는 과거 학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영주권이 나올때까지는 학생 신분을 유지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합니다. 학교를 그만 다니게 되면 영주권이 잘못 되었을때 불체자가 되기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학비 부담과 세금 보고까지 하려니 너무 힘이든 상황입니다.

질문 1. 학교를 그만 다녀도 되는지 의논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2. 학교를 다녀야 한다면 I-20를 유지 할수 있는 직업 훈련 학교로 트렌스포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면 미용학교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2.2018 23:06:00  

    안녕하세요.

    학교를 다녀도 되고 않다녀도 되겠지만 이 경우 저보다는 담당 변호사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보다는 담당변호사가 귀하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한 결정이라서 귀하의 상황을 제한적으로 아는 제가 함부로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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