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만료후 EAD까지 공백

질문자: Workingsci  |  등록일: 02.01.2018 11:52:28  |  조회수: 3167
안녕하세요 저는 140은 승인된 상태이고 485는 아직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말에 제H1B비자가 만료예정이었고, 그때 저는 EAD를 기다리고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여기 게시판과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H1B연장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을 알고 회사에 요구했음에도 회사 변호사는 485승인이 조금 있으면 되는데 H1B연장이 필요없다해서 그대로 만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9일뒤 EAD를 받았습니다. 즉 H1B만료이후부터 EAD획득까지 29일동안 unauthorized employment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맞나요?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이민법 위반의 하나가 아닌가 해서, 회사 측에 여러번 문의하였으나, 회사변호사가 고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강력하게 주장하여 계속일을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도 변호사가 괜찮다는데 왜 혼자 오버하냐는 식이였습니다. 결국 월급은 다 받았고, 세금보고도 되겠지요.

회사 변호사가 들고있는 근거로 제가 생각하는것은 245(k) benefit, 즉, employer-based green card applicants에 대해 180일까지 unauthorized employment를 눈감아주어 485 승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회사변호사에게 245(k)조항에 대해 사실 여러번 물어보았는데, 항상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내가 30년동안 일했는데 이런건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만 간접적으로만 대답을 합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485승인이 나더라도 향후, 즉 시민권에는 영향이 없는가입니다. 과거에 unauthorized employment기록이 시민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항상 이민국에 서류를 낼때에는 과거기록을 묻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45(k) 조항에 의해 485승인을 내주더라도 그 다음절차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2.2018 23:05:00  

    안녕하세요.

    정확한 날짜 계산은 할수 없으나 회사 변호사가 괜찮다고 했으면 문제 없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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