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체류 연장

질문자: 겸성  |  등록일: 01.31.2018 15:48:22  |  조회수: 3408
안녕하세요.

ESTA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와이프 출산 때문에 장모님이 ESTA로 입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다가 부작용이 생겼고, 계속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의사의 말로는 3개월 후에 재수술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고, 와이프는 집안일이나 아이 둘을 케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와이프의 현재 상태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모님의 ESTA 연장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주위에서 ESTA로 입국 후 연장을 한 케이스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미이민국 (USCIS) 홈페이지에서도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아닌 'may not'이라는 표현으로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오늘 이민국에 다녀왔는데, I-539 form을 주면서 기입 후 제출하라고만 하는데, 와서 보니 I-539 form은 ESTA 소지자가 아닌 미국 Vis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류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2.2018 23:03:00  

    안녕하세요.

    안타깝지만 어려울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으로 나가셨다가 방문비자를 받고 (또는 무비자로) 다시 입국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86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