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질문자: Leeminj  |  등록일: 09.30.2017 10:11:23  |  조회수: 3165
비숙련 주신청자로  인터뷰 통과 후 두달전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통장만들고 소셜만들고 미국에 온지 2달이 지났습니다
입국 한달되서 그린카드는 받았구요

아직 취직한 공장에 출근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2달정도 한국에 다녀온 후 공장 취업을 하고싶은데
트럼프 때문에 입국심사가 까다롭다고해서
제 지금 상황에서 두달간 한국 방문후 재입국이 어렵지않나요?
재입국하면 그때 취업영주권 받은 공장에 출근할 생각입니다

한국 2달 방문에 따로 받아야하는 서류는 없죠?

범죄경력은 한국에 있을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혐의없음 받은 기록이 있고
ds 260 입력시 이사실을 기재했습니다
인터뷰볼때도 관련 서류 다 넣었고 인터뷰시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혐의없음 기록도 입국시 문제가 될까요?

취업이민이기 때문에 회사 입사전 한국 방문이 문제가 되는지
요즘 입국심사로 비숙련 영주권 받은자가 공장 일 시작전에 2달간 한국 방문이 가능한지 여쭈고 싶었습니다

입국 후 곧바로 일을 사작하지 않은것을 문제 삼을까봐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03.2017 07:25: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은 다음 두달동안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영주권이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빨리 취업이민 담당했던 변호사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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