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영주권

질문자: 조만간박한별  |  등록일: 11.20.2023 18:29:23  |  조회수: 3007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 후 인터뷰를 봤습니다.
저는 2012년 f1비자로 입국해 2019년도 학교를 그만두고, 2021년 시민권남편을 만나 영주권신청을 한 케이스 입니다. 그런데,인터뷰에서 결혼관련 질문은 하지않았고,have you ever 질문만 10개정도 하고 학교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는데.. 너무 오래되서 기억이 나지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어가 완벽하지않아서 통역관과 함께 갔구요. 인터뷰가 끝나고,
your case is being held for review. at this time,uscis does not require any further information or documents from you should further information or documents be requied,you will receive a notice in the mail. we may also schedule you for another interview,you will receive a notice in the mail. otherwise, a final decision will be mailed once your case is complete.

이 부분이 체크되 있는 종이를 받았는데, 문제되는 학교도 아니였고, 학교관련 서류도 제출하라는 얘기가 없다가 질문을 그렇게 받아서 학교 처음다닌 시점과 마지막 그만둔 시점만 말하고,학교 이름만 말했습니다. 혹시 이게
문제가 되는건가요?
  • H&H Law
    12달 전  

    다니신 학교가 문제가 되는 학교가 아니고 만약 추가 서류 요청으로 학교에 다닌 기록들을 요청하면 transcript 등 학교 다닌 기록들을 보내면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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