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에서 자녀를 출산할 경우

질문자: BennyJJ  |  등록일: 10.30.2023 17:44:12  |  조회수: 2589
변호사님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2018년에 영주권을 받았으며, 2023년 초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에서 자녀를 출산할 경우, 그 시민권자인 부모가 출산 직전까지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자녀도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했다는 증명을 시민권을 취득하고 난 뒤에 5년 이상 거주를 증명해야 해야하나요
아니면 영주권 취득 뒤부터도 5년 거주 자격 요견이 되는지요?
저는 영주권 취득 후 부터는 한번씩 한국은 2-3주 여행은 갔지만 미국에서 계속 거주중에 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H&H Law
    10.31.2023 12:11:00  

    영주권을 받은 기간도 거주 자격 조건에 count 할수 있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