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 미국내 COS 이후 한국 방문하여 Visa stamping하는 건의 리스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이지DC  |  등록일: 10.02.2023 19:52:36  |  조회수: 1731
안녕하세요.

먼저 상황 설명드리자면,
남편과 함께 미국에 학생비자(각각 F-1, F-2)로 입국하였고, 졸업 후 OPT, 그리고 COS 통하여 종교비자 신분변경하여 현재는 남편은 R-1, 저는 R-2신분으로 있습니다. 현재 종교비자로 2년차입니다.
미국에 정착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현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게 가장 중요해서 신분문제 때문에 종교비자 받고 나서는 한국에 가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친정 생각도 많이 나고, 양가 부모님이 하나뿐인 손녀 보고싶어 하시고 해서 한국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남편은 COS 후 한국에서 스탬프 거절당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러면 교회에 실례라고 생각해서 절대 안간다고 하네요..), 저랑 딸(시민권자)만 같이 다녀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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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세가지 입니다.
1) 보통 R-1, R-2 같이 입국해서 스탬핑한다고 들었는데, 저(R-2 dependent)만 가서 스탬핑을 시도해도 괜찮을까요? 저희가 종교비자 진행했던 로펌에서는 'COS해도 합법적인 신분이기 때문에 한국에 가는게 가능하지만 영사에 의해 stamp가 거절당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만 해서 답답하네요.

2) 그리고 혹시 스탬프를 거절당할 경우, 어떻게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법적 구제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남편은 현재 소속된 교단에서 EB-4만 허락해주고 있어서 i-360을 접수해야 할 것 같은데, i-360 신청 여부가 비자 스탬핑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한국에 다녀온 후에 접수하는 것으로 일정을 늦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공간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H&H Law
    10.04.2023 22:44:00  

    R-1 없이 R-2 만 visa stamping 을 요청하는 경우 stamping 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Deny 될 경우 R-1 이 같이 join 하셔야 합니다.  I-360 접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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