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질문

질문자: Eaglehorse  |  등록일: 10.02.2023 13:23:03  |  조회수: 2126
Form I-485 Part 8.  61번  Public Charge 에 관해 질문한 적 있습니다.

Are you subject to the public charge ground of
inadmissibility under INA section 212(a)(4)?

이 질문이 무슨 뜻입니까 ?  이 질문에 Yes, No 어떤것을 택해야 하나요 ?  No라고 하면 영주권발급에 문제가 있나요 라고 질문했는데

" 현재 신분으로 받으면 안되는 정부해택을 받았으면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답을 주셨네요 ?  정부혜택을 받았으면 영주권신청에 문제가 있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1) 위 질문이 무슨 뜻이냐 여쭈었습니다. 
2) 그리고 정부혜택을 받은 적도,  앞으로 받을 일 도 없는데 그럴 경우  위 질문에 답변을 Yes, No 중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10.02.2023 18:55:00  

    받은 적이 없으면 "No" 라고 답하면 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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