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결혼 후 f1 비자, esta 비자 입국심사

질문자: ABst  |  등록일: 09.27.2023 20:27:19  |  조회수: 2939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고 배우자는 비자가 없는데 f1비자를 신청해도 괜찬을지 궁금합니다.

f1비자 신청 하려는데 제가 영주권자라서 불법체류 같은 사유로 거절 될까봐 걱정되는데 아시는분 계실런지..참고로 미국에선 아직 혼인신고가 안되어있고 한국에서만 되있습니다.

미국에 esta 비자도 배우자가 영주권자라서 입국심사때 불법 체류 의심을 하고있고 가장 최근 esta로 방문 했을때 결국 보내줬지만 마지막 방문 기간이 3개월 가까이 체류했다고 앞으로는 입국이 불가 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미국에 룰이 이해가 잘 안가서 여쭤봅니다.

입국 심사에서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고, 원하는 정보 다 알려줬는데도 이런 대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입국심사때 거절 당하는 건가요..? 배우자를 이제 오랫동안 못볼까봐 매일 슬프네요.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9.28.2023 18:44:00  

    F-1 visa 는 비이민 visa 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정착할수 있다는 이유로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는 거절 될 확율이 높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58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