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들 초청

질문자: Hisunshine354  |  등록일: 03.07.2018 00:41:17  |  조회수: 410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곧 미국으로 시집가는 새댁입니다..^^

금년 8월에 피앙세 비자로 입국 후 영주권 신청 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과 떨어져 이민가는 시점에..
저희 남동생 글고 저희 엄마 아버지를 미국에 초청 할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가능하다면
- 제 상황에서 몇년 후 쯤 신청 가능한지
- 아주 대략적인 필요한 항목 (영어 시험?)
- 비용

등 조언 부탁 드립니다.
부모님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남동생도 꼭 초청 하고 싶습니다.

남동생도 어렸을때 부터 영어권나라에서 저와 자랐으며
영어권나라 해외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사까지 있습니다.
도움이 될까요?
  • 이용진 변호사
    03.12.2018 11:49:00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받으시고 3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신 후에는 본인께서 스폰서가 되셔서 가족 초청이 가능한데 부모님의 경우 직계가족이기 때문에 바로 가족이민 초청이 가능하고 수속기간은 1년정도 소요됩니다.  동생분의 경우 형제자매 초청의 영주권 문호가 열려야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한데 현재 문호표상으로는 약 13년 정도 기다려야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족이민 영주권 수혜자의 경우 별다른 영어시험이 없으시며, 영어를 잘한다는 것이 특별히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비용의 경우 이민 수수료는 수시로 변하고 있고, 수임료도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르므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고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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