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문의

질문자: CRCRCRCR  |  등록일: 03.06.2018 23:05:53  |  조회수: 3659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 아버지가 사업체의 미국 법인을 냈습니다. 저는 임원(secretary)로 등록되있고 E2 visa를 받고싶습니다 어떤 조건과 절차가 필요한지요 또 저 이외의 직원고용이필수인가 요 맨 처음 비자를 받을때 비자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요

2. 아직 수익이 있거나 실질적 운영이 되고있는 회사는 아니고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개인적 연관성으로 다른회사(merchant services회사) 에서 주기적 income check을 받을 것 같은데 아버지회사( 제조 및 수출입) category와는 큰 연관성은 없지만 그 incone check이 회사의 거의모든 수익 일 때, e2비자 갱신이나 텍스리포트때 문제가 생기는지요?

3. 갱신때 수익 창출의 유무가 중요한것을 알고있습니다. 그 수익창출의 기준이 얼마 이상이며 초반엔 수입이 부실하나 2년 마지막쯤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어떻게되는가요

3. 저 말고도 직원고용이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나가는 월급이 수익이안나고 한국에서 오는 투자금에서 빠져나가도 상관이없는지 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3.09.2018 10:48:00  

    안녕하세요.
    미국 사업체의 투자 주체가 아버님 이신지, 본인이신지, 한국회사인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시는데요. 한국회사가 투자한 경우  본인이 executive 나 essential employee 포지션임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다른 직원들 고용도 필요하십니다.
    사업계획서가 중요한데 회사의 수익이 어디서 나고 어떻게 유지되는지가 이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라야 하고 본인의 포지션도 잘 연결되셔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은 회사 유지가 가능하고 E-2 직원의 임금지급이 가능한 수준이면 되겠고 보통 처음에 2년 비자를 받으시니 세금 신고가 부족하시더라도 사업계획서 상과 실제 소득 발생 부분을 잘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

    E-2는 다양한 상황에 맞게 준비하셔야 하므로 변호사와 꼭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와 고객간의 상담이 아니고 법적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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