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아들초청 가능

질문자: 아찌  |  등록일: 03.05.2018 09:57:14  |  조회수: 339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주권자이고 아들놈은 불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 초청이 가능한지요? 아들놈은 곧 한국으로 나갈 것입니다.
불체때문에 약 10년정도 미국에 못 올것 같은데...초정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혹시 불체기록 사면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3.09.2018 09:53:0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의 서류미비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3년, 1년 이상이면 10년까지 재입국이 안되십니다.
    영주권자의 미혼 성년자녀로 초청이 기간이 오래걸리기는 하지만 가능하십니다. 사면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중 해당사항이 있는경우에만 가능하십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와 고객간의 상담이 아니고 법적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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