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 관련 법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Chung1sam  |  등록일: 03.05.2018 00:45:09  |  조회수: 3474
안녕하세요.
우선 저의 상황은 약 2년전에 저와 미성년자인 딸의 미국 영주권 신청을 하고 이번 1월 11일에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봤더니 추가 행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221G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월 5일에 대사관에서 이메일로 저희 케이스가 미국이민국으로 넘어가 재심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지금까지 영주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나올지 보장도 없고 저희 딸 학교 문제도 있고 해서 궁굼한점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1) 현재 영주권 심사 중에 있는데 저희 딸만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에서 다닐 학교의 I-20를 받아 F-1비자를 발급받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F-1인터뷰시 어느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2) 저희 딸이 만약 F-1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학교를 몇년간 다니면서 또다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제가 유학원에서 듣기로는 영주권 포기 후 5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신청가능하다면 영주권 발급 가능성은 많이 있을까요?
3)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만료되지 않은 ESTA비자가 있는데 영주권 심사 중인데도 이 ESTA비자로 미국 출입국이 가능한가요? 미국 입국할때 추방당할 일은 없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영주권 최종 심사에 영향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3.09.2018 09:41: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한 적이 있으시면 비이민비자인 학생비자 신청을 하실때 영주권 의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게 어려워 지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슈가 되실겁니다. 어떤 이유로 영주권을 거절 당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주권 재신청에 대한 부분은 답이 어렵습니다. ESTA 신청을 하실때 영주권 거절된 내용을 알리게 되어 있어서 신청하시면 아마 방문비자를 신청하도록 안내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결국 영주권 신청 기록때문에 미국 방문시에 영주권 취득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빙하셔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와 고객간의 상담이 아니고 법적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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