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자: 꿀통  |  등록일: 03.04.2018 01:07:49  |  조회수: 3722
안녕하셔요? 저는 엘에이에 2000년부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뉴욕동부연방법원에 2015년 11월경에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저작권 등등 8개 항목으로 소송을 당하였는데 저는 잘못한것이 없습니다.
2016년 일년동안 주위의 도움으로 뉴욕소송을 진행하여 2017년 1월경에 증거물을 모두 제출하고 상대방은 저에 대한 어떠한 증거물 제출도 하지 않았으며 상대방변호사가 증거물 제출은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제가 거의 유리한 상황이 되었는데

한달후 인도계 변호사가 저에게무료 변론을 해주겠다며 저에게 접근을 해 왔습니다.
뉴욕변호사입니다. 일단 변호사선임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생겼으니 한두달 내로 잘 끝낼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이상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7년 9월경에 상대방변호사로 부터 합의하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단번에 NO를 하였습니다.
11월경에 또다시 합의연장신청을 하여 합의가 들어 왔으나 저는 또다시 노우를 하였습니다.

2018일 1월25일날 우연히 뉴욕을 가게 되었는데 간김에 변호사 만나서 어떻게 일처리 할것인지 알아보려고 변호사에게 메세지를 보냈는데 26일 금요일 오후3시에 재판이 있으니 재판정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얼떨결에 재판정에 갔는데 중재재판을 하고 왔는데 재판과정은 할말이 많은데 일단 끝내고 왔는데 숙소에 돌아와서 생각하니

제가 중재재판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심정은 있으나 확실한 물증은 없습니다.
일단 저의 변호사해임하는 건을 판사님에게 제출한 상태입니다.
연방법원은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변호사 해임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내용은 길어서 여기서는 생락하고

우리측 변호사와 상대방변호사가 짜고 저에게 증재재판한다는것을 알리지 않았는데 우연히 뉴욕에 가는 바람에 저를 재판정으로 오라고 하였는데 제가 재판정에 나타남으로 인해 변호사들의 계획이 실패로 되었는데

제가 2016년 7월경에 엘에이에 저를 괴롭히는 인간들을 소송해 놓은것이 있는데 소송장은 제출해 놓았는데 처음에는 그중한명이 모션투 스트라이크를 제출하여 소송자 명단에서 빠지고 다른 사람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아 디폴트로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판사가 소송액수가 크다며 액수 조정을 해서 다시 내라고 해서 오백만불에서 오십만불로 내려서 다시 소장을 재접수 하였는데 이때 소송자중 두명이 또다시 모션투 스트라이크를 내어 소송자 명단에서 또 빠졌는데

판사가 두사람을 빼주었는데 이두사람의 명의로 변호사가 변호사비용을 달라고 판사에게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판사는 거절을 하였는데 다시 변호사비용을 달라고 서류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는데 제가 뉴욕소송건때문에 신경을 안써서 그런것인데 증거물은 있으니 해결은 쉽게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엘에이 변호사가 변호사비용을 달라고 한 것은 위법을 하였습니다.
두사람중에 한명은 절대 변호사를 만나지도 않았으며 어떠한 금품도 변호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 두사람이 뉴욕연방법원에 중재재판에 이름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는것
이 두사람과 관련한 변호사가 1월26일 중재재판에 전화로 참석했다는것
상대방의 요구만 들어있는 세틀 어그리먼를 가지고 중재재판을 하였다는것
나의 변호사는 상대방이 사서 나에게 심어 놓았다는것(증거물은 없으나 모든증황은 확실함)
합의서에 합의를 어길경우 3만 6천불을 달라고 하였는데 이 액수는 엘에이 모션 투 스트라이크 서류 변호사비용임

엘에이 변호사와 뉴욕변호사 그리고 나의변호사가 짜고 내가 재판에 나가지 않았으면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고 하면서 나의 변호사가 싸인하고 끝내려고 하였는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엘에이 변호사는 센추리시티에 있는 중국계로펌이고 이일에 관련된 변호사는 5명입니다.
뉴욕변호사는 한국계로펌이고 이일에 관련된 사람은 4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 변호사 1명

이들은 무슨 죄가 되나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판사에게 이것을 알리면 변호사들을 처벌해 주나요?

저에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용진 변호사
    03.09.2018 09:10:00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민법 상담 코너라서 저희 로펌으로 연락주시면 소송 담당 변호사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987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