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 만료관련

질문자: Dorymocng  |  등록일: 02.26.2018 00:17:15  |  조회수: 395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제 대학졸업후 OPT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대학원 준비를 하려하는데 어학원에서 GRE수업을 들어도 i20를 발급해준다기에 asap transfer하려고합니다.

하지만 제 F-1비자는 올해 6월에 만료되는데 어학원에서 받은 i20로는 리뉴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1. 어학원에서 대학원 준비를 위한 GRE수업을 들어도 f-1비자리뉴가 어렵나요?
2. 그렇다면 6월이후에 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그 기록이 대학원 입학 후 다시 트랜스퍼하여 f1비자를 리뉴할때 영향이 미치나요?
3. 새 institution으로 transfer할시 60일의 Grace Period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5월부터 어학원에서 GRE공부를 시작하고싶은데 그럼 일을 그만두고 Transfer를 시작해야할 시기인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이용진 변호사
    02.27.2018 11:47:00  

    안녕하세요.
    1. F-1유지가 가능한 학교나 프로그램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studyinthestates.dhs.gov/school-search

    2. Visa와 신분은 다른 개념이라서 비자가 expire 되어도 유효한 I-20로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면 미국 내에서의 학생신분 유지는 가능하십니다.

    3. Grace Period가 있지만 되도록이면 합법적인 신분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Transfer 과정도 시간이 걸릴수 있으니 미리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변호사-클라이언트 관계없이 드리는 일반적인 답변으로 법적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리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이민변호사와 자세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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