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어머니 초청

질문자: 글박이  |  등록일: 02.25.2018 21:50:17  |  조회수: 3519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 입니다.어머니를 영주권 신청 하고 싶은데 저와 저의 남편 수입이 얼마 이상 되어야 하나요? 지금 현재 저와 저의 남편2명만 보고합니다.
요번 4월에 영주권 신청 할려는데 이번에 인컴 보고한걸로 하면 되나요?
작년에는 인컴 보고를 많이 하지 않아서 이번걸로 할려고 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2.26.2018 18:03:00  

    안녕하세요.
    DHS에서 발행하는 Form I-864P에 나오는 소득 가이드라인을 보셔야 하는데요, 가족 두분에 어머니를 초청하시니 3분 기준으로 $25,525 로 확인이 됩니다.
    이번에 세금신고 하시는 2017년 소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군인이시거나 알라스카나 하와이 거주인은 다른 금액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변호사-클라이언트 관계없이 드리는 일반적인 답변으로 법적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리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이민변호사와 자세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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