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취업영주권 신청 중, 마지막 단계에서 인터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임신을 하게되어 임산부 메디케이드를 사용했었습니다. 듣기로는 임산부 메디케이드는 영주권 신청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날짜로 앞으로 public charge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사를 봤는대,
1. 보통 이런 새법안은 초안 제안 후 얼마정도 지나면 실행이 되나요?
2.초안에 읽어보면. 법안이 최종승인되어 실행된 이후 받은 서비스에 대해 public charge로 간주한다는 부분을 읽었는데. 그럼 그 법안 실행 이전에 받은 서비스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3. 작년에 일을 많이 안해서 메디케이드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 직업 좋고 앞으로 텍스를 많이 낼 지원자에게도 큰 불이익이 올수 있나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