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조언을 구합니다.

질문자: 이구아나  |  등록일: 11.30.2017 11:31:17  |  조회수: 2486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순수 학국국적인)가 작년에 외국인 신분으로 높은 이자율의 융자와 함께 미국에 집을 하나 샀습니다.
저는 현재 유학생 신분이구요.. 한국에서 받았던 F-1 VISA는 이미 만료가 되었고, 현재 I-20는 쭉 연장을 해서 합법적으로 거주중입니다.

제 이름을 add 하려고 하는데요, 유학생이라도 제 이름을 add 하는건 이민국 문제와 맞물려 혹시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이 아닌 나중 일인데요.. 나중에 혹시라도 그 집을 렌트를 주게되면 수익이 창출되는것인데.. 그때가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제가 유학생이다 보니 여러가지로 조심스럽네요..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30.2017 22:11:00  

    안녕하세요.

    집에 이름 올리는것은 미국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약 본인이 집 렌트 하는 것에 대해 관여를 한다면 그런것은 일 또는 사업으로 간주 될 소지가 있어 법에 저촉 않되는 방법을 강구하는것이 좋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