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사업 접고 난뒤 체류기한

질문자: 이튜비쟈  |  등록일: 11.29.2017 19:11:39  |  조회수: 2834
안녕하세요 

저는 E-2 비자로 10년 이상 한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중인데 
건물주가 건물을 팔게 되면서 12월 안으로 가게를 비워달라 합니다 
너무 갑작스런 일이지만 더이상 많은 불이익을 당하면서 E-2를
유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되돌아 갈 생각인데  문제는 내년 7월이 E-2 만료인데
 E-2사업을 정리하면 바로 그 날로 이 곳을 떠나야 하는건지요

만약 불체기록 없이 머물 수 있는 기한이 있다면 얼마정도 인지요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9.2017 21:56:00  

    안녕하세요.

    E2 사업체가 없어지면 바로 출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바로 다음날 출국이 어려워 어느정도 체류기간은 보통 문제 삼지 않습니다.
    각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30일 미만 체류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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