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승인 후 미국입국없이 중단 뒤 다른회사로 lottery 없이 진행 가능여부

질문자: NinebearGE  |  등록일: 11.29.2017 04:57:45  |  조회수: 260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올해 H1B lottery 통과 후 승인을 받고 비자 스탬핑 없이 개인사정으로 중단을 하게 되었을 경우, 회사에서 이민국에 철회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른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lottery 없이 비자 심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다시 Lottery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아니라면 승인 후 제가 들고 있어야 하는 서류나 기타 제가 챙겨야 할 사항들이 있는지, 다른 회사로 진행할 때 제한기간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9.2017 21:54:00  

    안녕하세요.

    일단 H1B 승인됐으면 lottery 없이 다른 회사 통해 transfer 심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이므로 귀하의 H1B 신청업무를 맡았던 변호사의 자문 받으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