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이번년도에 취업비자를 승인받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제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받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결혼할 사람이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듣기로는 영주권을 어느단계까지 신청한 사람의 배우자도 working permit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그걸 받는 기간이 대충 어느정도 일까요?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 married status라면 그 부부가 같이 영주권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둘이 같이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 배우자가 working permit을 받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각자 따로 영주권을 준비하는게 더 효과적인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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