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영주권

질문자: Kunger27  |  등록일: 11.27.2017 22:50:28  |  조회수: 2536
안녕하세요,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받은경우, 스폰서해준 회사를 (물론 계속 다니면 좋겠지만) 특별한 사유없이 그만둬야하는 경우 법적으로 영주권받은 후 얼마동안 더 다녀야한다는 법이 있나요? 변호사님 글 몇개를 보니 1년정도 다니면 좋다고 하셨는데... courtesy 로말고 꼭 법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기간이 있나 해서요 (얼마기간을 안채우면 회사에서 revoke 소송을 할수있다는 말을 들은것 같네요). 참고로 5년후 시민권 신청할 예정입니다.

혹시 그런법이 없다면 아예 당분간 일도안해도 되나요?

그리고 만약 다른곳에서라도 일을 계속 해야하는거라면 일을안하고 학교를 다니는것도 괜찮나요?

답변감사합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11.29.2017 21:52:00  

    안녕하세요.

    특정기간을 정한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무 기간이 짧으면 이민국은 취업이민 취지와 맞지 않는다해서 영주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분위기로는 최소 1년정도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가장 좋은것은 귀하의 취업이민 수속을 맡으셨던 변호사의 의견을 따르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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