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Nurse practitioner로 석사로 졸업하고 OPT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OPT는 내년 10월 만료입니다.
제 질문은 OPT로 일하는 직장이 "directly related to the major area of study"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 간호사 (registered nurse)로 일해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같은 분야라서 될지 안될지 잘 모르겠네요. 제 i-20에는 전공이 family practice nursing이라고 써져있습니다.
제가 간호사로 일하려는 이유는 Nurse practitioner로 취직이 아마 내년 6월에 될것 같고 고용주는 취업비자와 그후에 영주권도 진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간호사로 일할까 하는데요,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있을까요? 예전에 미국에서 간호대(학사)를 졸업하고 OPT로 간호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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