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이후

질문자: baeejjang  |  등록일: 03.07.2018 16:10:10  |  조회수: 3296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 3순위로 작년 4월에 영주권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까지 스폰서 해준 회사에서 일하고 그만 두었는데요.
지금 무직 상태 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 남자친구가 학생비자로 왔다가 현재 학생비자를 연장하지 않아서 오버스테이 (불법) 상태인데요. 제가 시민권을 받으면 그때 결혼하고 초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제가 무직인 상태인게 나중에 제가  시민권 받을때와 남자친구를 초청할때 문제가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3.12.2018 12:04: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경우, 영주권자로 5년 미국에 거주하시면 시민권을 신청하실수 있으데, 이때 영주권자로 계신 5년동안 계속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민권자로서 재정능력이 있으셔야 가족초정이민이 가능하시고, 시민권신청시에도 과거 세금보고한 내용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므로 가능하면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셨던 포지션과 동종, 유사한 직종으로 꾸준히 안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나중에 시민권/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케이스 진행할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고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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