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h1 visa 로 미국대학 졸업 후 opt를 거쳐 h1 visa 상태 입니다. 게쏙 미국에 잇엇던 지라 비자스탭핑은 받지 않앗습니다
I797 에 보면 윗부분은 스폰서한 회사가 아랫부분은 worker 가 킵해야 한다고 쓰여있는데요.
회사에서 밑의 부분중 오른쪽에 있는 I-94만 주고 왼쪽 밑에 있는 personal record는 주지않고 자기들이 킵하는겟다고 합니다. 분명히 I797에 명시가 되어잇는데 왜 이러는 지 모르겟습니다.
1. 누가 킵하는게 맞습니까? worker or petitioner
2. 회사가 안주려고 하는데상황에 앞으로 비자 change 할한다면 (영주권 진행) personal record 가 copy 여도 괜찮을까요? 제가 i797 전체 카피는 있습니다. i-94는 여권에 붙여놧고요.
3. original record 가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영주권 인터뷰 라든가 한국에서의 비자 스탬핑 )
회사hr이 왜 유난스럽게 그러냐고 그러고 저는 I797에 쓰여있는 대로 회사꺼는 회사가 제서류는 제가 킵하겟다고 지금 실갱이인데 지치네요. 회사 변호사는 i-94도저한테 주지 말라고 햇다네요 첨에는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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