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퍼밋

질문자: DylanKim  |  등록일: 12.13.2017 02:04:47  |  조회수: 2935
J1으로 처음 미국에 14년12월에 와서 16년3월에 학생비자로 변경하고 RD 06/17 취업이민 3순위 진행중입니다
워킹퍼밋을 9월말쯤 받았는데 근무 시작을 10월 말부터로 하고 이제 6주 정도 되었습니다. (급여는 급여책정받은 그대로)
학생신분으로 하던 공부가 있어서(비즈니스 클래스) 공부를 계속 병행하고 싶은데, 그린카드를 받을 때까지는 회사와 합의하에 파트타임(30hrs/wk)으로 일해도 괜찮을까요?
or 일하는 것을 잠시 홀드해도 될까요?(영주권 나올때까지)
인터뷰시 이부분에 대해 물어볼때 설명을 납득할 수 있게 하면 되는지...
워킹퍼밋받으면 그린카드가 나오기전이라도 일은 반드시 꼭 시작해야 하는것이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13.2017 08:55:00  

    안녕하세요.

    각 케이스마다 사정이 달라 쉽게 말씀드릴 사안은 아닙니다만 이 경우 당분간 part-time 하면서 학교다녀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꼭 귀하의 취업이민을 맡은  변호사의 자문 받으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