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거주자 학비 문의

질문자: 김소장  |  등록일: 12.07.2017 01:59:21  |  조회수: 3122
두 아이의아버지입니다.
2014년부터 E2 비자로 캘리포니아 거주중이고 2년간 세금 보고도 햇습니다.
2016년에 E2는 만료되었는데 만료되기전 와이프가 F1 신청하여 작년에 받았고, 아이들은 F2 신청했으나 승인서에 F1으로 잘못 표기되어 F2로 다시 변경 요청한 상태입니다.

내년 UC 계열의 학교 입학시 IN-STATE 학비 지원받을수 있나요?
학교 지원할때의 비자가 F 비자면 거주자 학비 적용 안된다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7.2017 22:27:00  

    안녕하세요.

    아마 IN-STATE 학비 지원 않될것으로 봅니다만 결정권자는 UC 이므로 UC Fiancial Aid Office 에 문의 하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