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에서 학생 i-20

질문자: lutino73  |  등록일: 12.06.2017 18:28:26  |  조회수: 2667
안녕하세요 현재 4년제 칼스테트 마케팅 학부 졸업 후 OPT로 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곧 OPT가 1월 25일이 만료되는데 운 좋게도 회사에서 스폰을 해주신다 해서 신분유지를 위해 학교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신학대학원을 알아봤는데 제 전공과 관련없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지금 F1비자가 만료되었는데 i-20 만 있으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영주권을 위해 F1 비자를 재발급 받아 놓는게 좋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07.2017 22:25:00  

    안녕하세요.

    법에 뚜렷히 어긋나는것은 아니지만 취업이민 신청하면서 맡게 될 업무와 신학공부가 거리가 있어 모양은 과히 않좋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MBA 공부라면 더 좋을듯 합니다.

    학생비자 재발급 여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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