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승인 후 미국입국없이 중단 뒤 다른회사로 lottery 없이 진행 가능여부

질문자: NinebearGE  |  등록일: 11.29.2017 04:57:45  |  조회수: 255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올해 H1B lottery 통과 후 승인을 받고 비자 스탬핑 없이 개인사정으로 중단을 하게 되었을 경우, 회사에서 이민국에 철회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른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lottery 없이 비자 심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다시 Lottery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아니라면 승인 후 제가 들고 있어야 하는 서류나 기타 제가 챙겨야 할 사항들이 있는지, 다른 회사로 진행할 때 제한기간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9.2017 21:54:00  

    안녕하세요.

    일단 H1B 승인됐으면 lottery 없이 다른 회사 통해 transfer 심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이므로 귀하의 H1B 신청업무를 맡았던 변호사의 자문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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