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8월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OPT를 받았고, 받은날 당일부터 일을 시작해왔습니다.
따라서 unemployment 기간이 0였습니다.
그러던중, 새로운 직장을 다시 찾아야하는 일이 생겨서 직장을 3월말에 그만두었으며,
같은 해 2월말에 시민권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신청을 해서 현재 지금은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상황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기전에, 영주권수속 진행 관련 receipt를 받았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들은 얘기로는 unempolyment 기간이 60?일로 알고 있고, 4월부터 현재까지
unempolyement기간이라 생각되며(약 38일) 어차피 영주권 수속도 들어갔기때문에 제 신분에는합법적인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 이때, 제가 새로운곳에서 취직을 하게 될 경우, OPT가 7월말까지 유효하기때문에 OPT로 취직을해도 되는것인가요? 현재까지는 영주권수속에 대한 노동허가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달에 핑거프린트를해서, 아마 이번달말으로 노동허가서가 나오지않을까 예상합니다만은..)
2. 만약 OPT로 일을 하게될 경우, 다시 학교에다가 새로운직장에 대해 notice를 줘야하나요?
3. 아니면 노동허가서가 올때까지 취업을 합법적으로 하지 못하나요?
영주권 인터뷰시 혹시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걱정되어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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