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세금보고를 하고 있으나, 연소득이 2만불 정도라서 Massachusetts에서 건강보험 보조를 정부로 부터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 아이는 대학생 이라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아이 또한 정부로 부터 건강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RadioKorea 이민뉴스를 보니, 영주권을 받고 5년 이상된 사람은 웰페어 보조 (건강보험 등)를 받아도 문제가 없지만, 영주권을 받고 5년이내의 사람들은 건강보험 같은 정부로부터 웰페어혜택을 받으면 시민권 신청시 기각 될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오늘 USCIS에 전화하여 문의해 보니 아직 이런 policy나 법이 effective하지 않다고 하는데,
RadioKorea에서 나오는 이민뉴스가 정확한 것인가요? 아니면 USCIS에서 아직 update가 안된 건가요? 어느 쪽이 맞는 말인가요?
만약 RadioKorea 이민뉴스가 맞다면, 저와 제 아이는 2017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Massachusetts으로부터 건강보험 보조를 받고 있는데 시민권을 위해서 더 이상 받지 말아야 할까요?
그리고, 이미 4개월 정도 정부로 부터 건강보험 보조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될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