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조

질문자: New Amsterdam  |  등록일: 03.02.2018 14:59:07  |  조회수: 3582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세금보고를 하고 있으나, 연소득이 2만불 정도라서 Massachusetts에서 건강보험 보조를 정부로 부터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 아이는 대학생 이라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아이 또한 정부로 부터 건강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RadioKorea 이민뉴스를 보니, 영주권을 받고 5년 이상된 사람은 웰페어 보조 (건강보험 등)를 받아도 문제가 없지만,  영주권을 받고 5년이내의 사람들은 건강보험 같은 정부로부터 웰페어혜택을 받으면 시민권 신청시 기각 될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오늘 USCIS에 전화하여 문의해 보니 아직 이런 policy나 법이 effective하지 않다고 하는데,
RadioKorea에서 나오는 이민뉴스가 정확한 것인가요? 아니면 USCIS에서 아직 update가 안된 건가요? 어느 쪽이 맞는 말인가요?

만약 RadioKorea 이민뉴스가 맞다면, 저와 제 아이는 2017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Massachusetts으로부터 건강보험 보조를 받고 있는데 시민권을 위해서 더 이상 받지 말아야 할까요?
그리고, 이미 4개월 정도 정부로 부터 건강보험 보조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될까요?
  • 이용진 변호사
    03.09.2018 09:03:00  

    안녕하세요.
    현행법상 Public benefit를 받기 위해 허위진술 등을 하지 않은이상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까지는 영주권 신청시 현금보조 정부 공공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Public Charge로 규정해서 이를 규제해왔으나 앞으로는 대부분의 공공복지 프로그램의 이용을  Public Charge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대 적용하려는 규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러한 기조가 시민권 신청을 앞둔 영주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기 때문에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서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와 고객간의 상담이 아니고 법적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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