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DACA신분으로 미국에 있고, 오래 전 시민권 형제가 신청한 형제자매 신청 접수일이 오픈 되어서 문의 남깁니다.
601a를 받아야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를 볼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형제를 통해서 신청할 자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혼/21세 이상)
하지만 영주권 가지고 계신 어머니를 통해서 601a 자격 충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머니를 통해 영주권 초청 서류를 새로 접수하고, 601a를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시민권 형제가 접수한 초청 서류로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 볼 수 있는지요?
어머니를 통해서 601a 신청하고 승인이 되면 어머니가 접수하신 초청서류에만 해당이 되나요? 현재 접수일이 오픈 된 형제가 신청한 서류에도 해당이 가능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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