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신청중인줄 모르고 f-1을 받아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질문자: 2348532  |  등록일: 02.28.2018 13:16:45  |  조회수: 382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석사로 텍사스에서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아버지를 2007년도에 가족이민으로 초청하셨는데, 저는 그걸 전혀 모르고 f-1을 받아 현재 2년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민국에 사실은 f-1을 신청한 상태였다는 것을 바로 알려야 하나요? 아니면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i-130을 withdraw해야 하나요? 결국 거짓말을 한 게 되어버려서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고 하니 너무 무섭습니다.

 만약에 i-130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도 옵션 중의 하나라면, f-1비자를 받은 전적이 있어도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3.02.2018 09:50:00  

    안녕하세요.
    2007년도에 할아버지께서 아버님을 위해 청원서 I-130을 신청하셨고 현재는 그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으신 상황 같으신데, 이경우  본인께서는 이민청원의 직접적인 수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아버님의 I-130이 접수된 것으로 인해 특별히 걱정하실 부분은 없으신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앞으로 시민권자 기혼자녀 가족초청이민의 문호가 열려서 아버님께서 이민신청을 하실수 있게 될때 본인께서 만 21세 미만이시면 아버님의 직계가족 자격으로 아버님과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위 상담은 변호사-고객간의 상담이 아니고 그 내용등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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