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질문자: Elfeun  |  등록일: 02.27.2018 21:06:37  |  조회수: 3638
저는 오늘 17세 딸애와 인터뷰를 봤어요
다른 재정등은 안물어봐서 다행이엇는데 스폰회사에서 아직 일안하냐고
하면서 꼬치꼬치 물어봐서 1시간넘게 하다가 다시 리뷰하겠다고 9ㅔ일 후 inquiry하라고노티스받고. 왓는데 너무 걱정됩니다.아이가12학년이라 대학교 원서 넣어놓고 잇어서요
스폰회사에서 애초 일하지 않고 영주권후에도 사실 지금 워트퍼밋받고 일하는 현 회사에서 다닐 계획이긴 햤는데...
이시점에서 지금다니는 회사에 얘기해서 스폰쉽을 바꾸는게 낫은지 아님 지금 485j에올려진 회사로 진행하고 결과를 기다려야할지 너무 고민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어떤게 빠를지. 현명한판단이 안섭니다.
어짜피 지금 스폰쉽회사는 솔직히 영주권받어도 pay stub에서 약간의 trick을 써야하긴하지만요..
 어이학교8월입학에 재정보조나 여러 시간적 문제를 고려도 해야해서요...고견을 부턱드립니다.이럴경우 심사관이 디나이결정이나 다른 펀단을 하기전에 스폰쉽을 정상대로 바꿔야할까요 시간이 더 걸릴까봐 걱정이기도하고 회사와 다시 얘기해야하고...가능성은 보이나 그냥 걱정이 많습니다
  • 이용진 변호사
    03.02.2018 09:44: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은 후에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발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영주권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주권 신청후 EAD (취업허가증)가 나온 이후에도 별다른 이유없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민국으로부터 과연 영주권을 받은 후에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심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접수하신지 6개월이 지났다면 동종, 유사 직종으로 다른 회사에 옮기실 수 있으시므로 인터뷰때 답변하신 내용들을 고려하셔서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현재 케이스를 진행중인 변호사 분이 있으시면 담당 변호사분과도 충분히 상의하시길 권유드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위 상담은 변호사-고객간의 상담이 아니고 그 내용등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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