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카드 사용시 학생비자

질문자: Blueskyline1234  |  등록일: 02.27.2018 11:54:25  |  조회수: 4228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F1> 3순위 숙련으로 영주권 펜딩 상태 입니다.

작년 11월  EAD 수령후 워킹퍼밋으로 스폰업체에서 일을 시작하였는데 그렇게되면 학생비자가 없어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485 디나이 될시 EAD 카드를 사용하면 학생비자로 다시 돌아 갈 수 없다고 하는데 진행중인

변호사측에선 EAD 사용하더라도 i-20를 계속 유지 해야 디나이시 복구가 가능 하다  합니다.

여기저기 다 알아보았지만 모든 답이 EAD 사용시 학생비자 유지 할 필요 없다 인데 어떻게 할지 고민이네요..

학생신분 유지시 디나이 되도 도움이 된다면 학교를 계속 다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간낭비 돈낭비라 그만둬야

하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요...

질문 ) EAD 카드 사용으로 일을 할시 학생신분 유지가 도움이 되나요 디나이 될시?
  • 이용진 변호사
    03.01.2018 13:21:00  

    안녕하세요.
    영주권 기각시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았다면, 즉 이경우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셨다면, 바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일단 유학생 신분으로 일을하시는 것은 유학생 신분을 취소시킬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하셔야 영주권 기각시에 신분을 유지하실수 있으십니다.

    더이상의 답변은 제한된 지면에서 간단히 답변드릴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담당 변호사분의 충분히 상의해보시고 다른 이민법 변호사분들과도 직접 상담 받으셔서 결정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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